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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이다.

[2017 고단 304] 피고인은 2017. 4. 13. 21:50 경 강원 인제군 상 남면 상 남 리에 있는 상 남 삼거리에서 인제군 상 남면 아홉 사리로 3213에 있는 상 남 카센터 앞길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84] 피고인은 2017. 5. 23. 19:36 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황금 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린면 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13] 피고인은 2017. 8. 2. 22:00 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기린 소방서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기린면 덕 다리 길 1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3회 이상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7 고단 5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참고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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