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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102867
관리비내역공개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에 관하여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그 전월에 해당하는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B, C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을 각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D빌딩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며,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관리인의 보고의무 및 관리비 등과 관련한 분쟁 1) 원고 A는 2013. 7. 18.경부터 수차례에 거쳐 피고 E에게 집합건물법 제25조에 따라 매월 관리비 산정방법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평당 13,000원의 정액 관리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항의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의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요금 내역 등을 기재한 관리비 총괄표를 구분소유자들에게 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제1항 기재 사항 보고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1항 기재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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