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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9.28.선고 2017다203374 판결
관리비내역공개등청구
사건

2017다203374 관리비내역공개 등 청구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피상고인겸상고

1. D빌딩 관리단

2.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2055616 판결

판결선고

2018. 9.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D빌딩관리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E이 각자 부담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D빌딩관리단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D빌딩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이 평당 일정액의 금액으로 계산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이른바 정액제 부과방법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보고를 청구하고 있는 '항목별 관리비 부과내역'은 실제로 발생한 항목별 관리비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이른바 정산제 부과방법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는, 관리인이 보고해야 할 사무로서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 · 적립내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반드시 정산제 부과방법을 전제로 '항목별 관리비 부과내역'을 보고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항 목별 관리비 부과내역'의 보고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1) 집합건물법 제26조 및 그 시행령 제6조가 집합건물의 관리단 내지 관리인으로 하여금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관리인이 실제로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징수한 금액과 그 산정방법 및 실제로 집행한 금액을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단 사무집행의 적법 및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기회를 부여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진 관리비의 부과 및 집행이 적법하고 적정한 것이었는지는, 관리비 내역 등에 관한 보고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판단될 사항이 아니라 관리비청구 소송 등 별도의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평당 일정액의 금액으로 계산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이상, 그 내용을 그대로 구분소유자들에게 보고하면 족한 것이고, 항목별 관리비 부과내역까지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항목별 관리비의 부과내역의 보고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액제 관리비 부과의 적법성, 관리비 부과 방식의 결정 방법, 관리비에 관한 보고의무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 E의 피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은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을 상대로 사무의 보고 또는 자료의 열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가 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열람시켜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게 되었다면, 더 이상 그 피고를 상대로 관리단 사무의 보고 또는 자료의 열람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적격, 권리보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4058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관리단은 2016. 5. 30.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L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같은 날 피고 E이 관리인의 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 E을 상대로 관비리 부과내역 등의 보고와 장부 등의 열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들의 '장래이행의 소에 있어 권리보호의 이익'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지난달의 '관리비 부과내역 및 각 항목별 사용 경비 내역, 적립금액'의 보고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래이행의 소에 있어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피고들의 판단누락 및 심리미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관리단이 장기간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관리비를 징수·집행하여 왔고, 정액제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어 관리비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관리비 입·출금 계좌 및 장부 등에 대한 열람·복사의 허용을 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원심은, ①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로서는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주장과 같은 서류를 열람할 필요가 있으며, ② 원고들의 청구가 중복된 청구 또는 영업비밀에 관한 청구라거나 관리단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직접적으로 피고들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피고들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들의 주장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다. 한편 열람·복사의 허용을 구하는 서류들이 부존재하거나 피고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고, 열람·복사의 허용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관리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 및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박상옥

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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