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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4가합11199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9. 26.자 C 간접강제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빌딩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고만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D, E 소재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인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 B은 원고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인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 경위 1) 피고 등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3. 9. 26. 원고들을 상대로 관리비내역공개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7. 2. 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그 전월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위 건물 현관에 게시하거나 피고 등 신청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625).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2014. 7. 7. 원고들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들은 2014. 7. 하순경 이 사건 건물의 2014. 6.분 관리비 내역서라는 문건을 이 사건 건물의 현관에 게시하였다. 2) 피고는 2014. 8. 8. ‘위 문건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른 관리비 내역서의 게시가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해

9. 26.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그 전월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위 건물 현관에 게시하거나 피고에게 통보하고, 원고들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기간이 만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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