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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5나2055616
관리비내역공개 등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에 관하여 매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부터 제4면 7행까지(2.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은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할 사무로서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별지2 제1항 기재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할 사무로서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고들은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고, 장래에도 임의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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