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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28 2017다203374
관리비내역공개 등 청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D빌딩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이 평당 일정액의 금액으로 계산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이른바 정액제 부과방법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보고를 청구하고 있는 ‘항목별 관리비 부과내역’은 실제로 발생한 항목별 관리비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이른바 정산제 부과방법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는, 관리인이 보고해야 할 사무로서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반드시 정산제 부과방법을 전제로 ‘항목별 관리비 부과내역’을 보고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항목별 관리비 부과내역’의 보고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1 집합건물법 제26조 및 그 시행령 제6조가 집합건물의 관리단 내지 관리인으로 하여금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관리인이 실제로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징수한 금액과 그 산정방법 및 실제로 집행한 금액을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단 사무집행의 적법 및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기회를 부여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진 관리비의 부과 및 집행이 적법하고 적정한 것이었는지는, 관리비 내역 등에 관한 보고를 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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