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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5고정1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도 현금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었다가 반환받지 못하고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경험이 있어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돌려받을 아무런 기약과 방법이 없음에도, 2014. 10. 23. 17: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 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대가로 어떠한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체크카드를 건네준 다음날 은행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곧장 거래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자신이 통화한 대출상담사의 전화번호, 이름 등을 모두 적어 놓았고, 통장은 건네주지 않고 체크카드만 건네준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조사를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접근매체의 확정적 양도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대출금 이자 인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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