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2. 27. 12: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계좌영장 회신자료, 불기소 결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화기록 화면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존에 F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바 있는데, 2020. 2. 26. F 은행 채권 추심 담당자라고 하는 성명 불상 자가 전화를 하여 ‘ 오늘 중으로 대출원리 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처리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겁 박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당장 상환하기 어렵다고
하자, 성명 불상 자가 ‘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 불량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라고 하여,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에 겁을 먹은 피고 인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한편 2020. 2. 27.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 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건네준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고, 체크카드를 건네 준 행위는 ‘ 양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의 접근 매체의 양도 라 함은 양도 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접근 매체를 빌려 주거나 대여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