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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30 2015고단12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증제1호), 휴대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8. 28. 18:5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광장 길에서 C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11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2쪽)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F에 대한 수사) [F은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보냈고(수사기록 141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자(피고인은 ‘G’ 또는 ‘H’로 수사기관에서 지칭하였음)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받아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차를 타고 범죄사실 기재 장소까지 이동한 후 차에서 내려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준 후 10만 원의 수고비를 받을 예정이었다.”는 것으로, 성명불상자는 F로부터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이전받는 행위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와 사전에 논의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단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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