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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3 2015고단11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및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금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체크카드 등도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 09:10경 대구 북구 팔달로에 있는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기업은행 계좌(B)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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