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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2.24.선고 2010도13814 판결
가.업무상횡령·나.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건

2010도13814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태승

변호사 전정훈 외 2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650 판결

판결선고

2011. 2.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5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위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보조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사회복지법인에게 교부된 국가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그 사용이 일시 유용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그 사용액 상당의 금원이 결과적으로 국가보조금의 용도에 사용된 면이 있다고 하여 달리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횡령죄 또는 그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이홍훈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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