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사회복지사업법(2016. 2. 3. 법률 제13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아목은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2조는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원고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D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정신요양시설인 B정신요양원 소속 직원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을 D의 원장 및 직원으로 행정청에 등록한 사실을 인정한 뒤, 위와 같이 직원등록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E 등을 B정신요양원 소속 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직원등록 이후에 원고가 B정신요양원의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E 등의 인건비로 사용한 행위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환수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