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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042 판결
[업무상배임][공1990.9.15.(880),1831]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의 부회장(상무이사)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그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회복지법인의 부회장(상무이사)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 마음대로 신규임용자의 임용일자를 소급하고 퇴직할 직원의 퇴직일을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을 그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위 법인에 손해를 가한 것이 되고 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철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공소외 사회복지법인 부회장(상무이사)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 판시와 같이 마음대로 신규 임용자의 임용일자를 소급하고 퇴직할 직원의 퇴직일을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을 그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면(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다툰 바도 없다) 이는 위 법인에 손해를 가한 것이 되고 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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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4.12.선고 89노6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