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042 판결
[업무상배임][공1990.9.15.(880),1831]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의 부회장(상무이사)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그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회복지법인의 부회장(상무이사)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 마음대로 신규임용자의 임용일자를 소급하고 퇴직할 직원의 퇴직일을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을 그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위 법인에 손해를 가한 것이 되고 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철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공소외 사회복지법인 부회장(상무이사)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 판시와 같이 마음대로 신규 임용자의 임용일자를 소급하고 퇴직할 직원의 퇴직일을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을 그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면(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다툰 바도 없다) 이는 위 법인에 손해를 가한 것이 되고 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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