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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19노1532
사회복지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보조금의 용도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가사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무자 G가 피고인의 지시 사항을 위반하여 진행한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B, 4층에서 ‘C’라는 명의로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경 공주시로부터 성폭력 피해 성인 6명을 대상으로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7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센터에서 성폭력피해자가 아닌 실습생 또는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지방보조금인 225만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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