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의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에 지급한 보조금을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 사업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조금의 낭비 및 유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을 모두 사회복지사업 용도로 사용하였고, 재단전입금으로 전용한 금원 또한 복지관 운영자금 등의 사회복지사업 용도로 사용하여 위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기본이념)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