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 2,7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정상적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동차 구입을 가장한 후 자동차를 인도받으면 즉시 이를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당시 유일한 수입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생활비 충당에도 부족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건)
1. 대출신청서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5,000만 원 미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