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고단760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K7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승용차를 곧바로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3,400,000원을 위 기아자동차 대리점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