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관련서류를 제공하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둘이서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2. 7. 2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불을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7.4%, 48개월간 매월 원리금 1,327,275원씩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5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고 대출 직후 캐나다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얻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대출심사표, 수사보고(국외출국사실 확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일응 2,2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