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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동거녀인 B가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할부로 구입한 직후 위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7.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시가 2,800만원 상당의 쏘렌토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그 할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매매대금 중 2,300원을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에 대납하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양도받은 다음날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2,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바로 돈을 차용한 사채업자에게 차량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는바, 이는 차량구입 당시부터 차량을 소유할 의사 없이 차량의 이전을 목적으로 돈을 차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430여만원의 할부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다른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나머지 할부금에 대한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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