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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4고단5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화성시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E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6,500,000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8. 1. 25.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당시 변제가 시급했던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사채를 비롯하여 약 1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약정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26,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담표 및 계약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편취금액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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