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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31 2015고단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대전 중앙 지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 B에게 ‘ 자동차 구입자금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404,572 원씩 60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 300만 원이 미납되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즉시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B로 하여금 그 즉시 피해자 회사에 2,000만 원을 대출 승인 요청하고 위 대출금을 C 아반 떼 자동차의 구입자금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및 D의 진술 요약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신 차 할부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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