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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4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7. 6. 15. 경, 사실 성명 불상자는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전화금융 사기의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기업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우리가 지정한 금융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성명 불상 자가 현금 전달 책으로 모집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6. 15. 11:3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 사거리에 있는 신한 은행 인근에서 위 계좌 명의 자인 E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고비 25만 원을 제외한 575만 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카카오 톡 회신자료, 통장거래 내역 등, 카 톡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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