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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01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는 사람( 피해자 )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홈페이지와 유사한 피 싱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여 이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미리 모집한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A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이체 받을 계좌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체크카드 수령 지 또는 현금 인출 장소까지 피고인 A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이른바 ‘ 파 밍’ 수법의 전자금융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6. 17:30 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울산시 남구 삼산로 261에 있는 울산 현대 백화점 인근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백화점 정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파 밍 범행에 사용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2017. 8. 7. 12:42 경 신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던 피해자 G의 처 H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신한 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피 싱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피 싱 사이트의 인터넷 창에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OTP 일련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 H에게 전화하여 마치 신한 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OTP를 통해 생성된 인증번호를 알아 내어 신한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송금에 필요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와 OTP 카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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