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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6고정6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5. 6. 22.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작년에 해외 송금관련 사건에 피해자의 농협 계좌가 사용되었기에 국가 안심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농협 계좌가 해외 송금관련 사건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으로 600만 원,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2. 14:2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소재한 신한 은행에서, 성명 불상자가 일명 ‘ 보이스 피 싱 ’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은행 창구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줌으로써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영장 집행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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