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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7고단4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 제 17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3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 하여 대출 수수료나 보증금, 대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금, 저금리 대출 알선, 이자 선납 등 명목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일명 ‘C (C 부장)’ 은 인출 및 송금 책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체 받은 피해금액 중 1.5 퍼센트를 지급하기로 하고 카 톡 메신저를 통해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돈의 인출 및 송금을 하기로 하는 등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2. 15. 경 불상지에서 강원 태백시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신한 은행 대출담당 F 대리다.

5,300만 원을 7.7 퍼센트로 대환대출 및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대부 받은 일부금액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일명 ‘C (C 부장)’ 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7. 2. 16. 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금융기관의 현금 인출기에서 위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2. 16. 경 불상지에서 경남 통영시 I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대출회사인 현대 커머셜 담당자 K 이다.

기존에 대부 받은 일부금액을 상황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L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M) 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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