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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30 2017고단175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5. 18. 10: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국민은행인데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 데 대출을 받으려면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하니 먼저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보 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5. 11:36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 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신한 은행 봉선동 지점에서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 1,200만 원 중 7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성명 불상자가 보낸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2:34 경 위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남은 4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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