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사실인정
가. C는 2014년 3월경 원고에게 44,520,650원의 인쇄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C와 피고는 2014. 3. 24. 다음과 같은 “교재 제작 및 납품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D프린트”는 원고를 가리키며,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양도인 C는 양수인 피고에 대하여 본 계약 제2조 양도의 대상을 제2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금은 양도인 C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양도의 대상)
1. 주식회사 현현교육에 납품하는 교재 제작ㆍ납품 및 매출채권
2. 교재 제작ㆍ납품에 대한 매입채무(E회사, F회사, D프린트) 제3조(양도절차 이행의무)
1. 양도인 C는 피고에 대하여 2014. 3. 24.까지 본 계약 제2조 목적물 및 양도의 대상을 인도한다.
2. 양도인 C는 교재 제작ㆍ납품의 양도, 양수에 대하여 주식회사 현현교육에 통지한다.
제4조(피고의 매입채무 지급)
1. 양수인 피고는 양도인 C의 채무 중 F회사와 D프린트의 채무에 대한 지급방법과 시기는 아래와 같다.
D프린트 계좌번호 우리은행 G 2014. 3. 31.부터 2014. 6. 30.까지 매월 말일에 각 4,000,000원 2014. 7. 31.부터 2014. 11. 30.까지 매월 말일에 각 5,000,000원 2014. 12. 31. 3,520,650원 합계 44,520,650원 제5조(위약금) 피고가 제4조의 C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피고는 C에게 제4조의 1항 및 2항 C의 채무의 배액을 배상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계좌로 2014. 4. 11. 4,000,000원, 2014. 4. 30.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인쇄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