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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03 2015나20547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산업기계 및 열교환기의 제조판매,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산업기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환경사업부 양수계약이 체결될 당시인 2009. 1. 30. 원고는 C의 대표이사, 피고는 D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환경사업부 양수계약 및 피고의 이직 경과 1) C는 2009. 1. 30. D와 사이에 D가 보유하고 있던 E, F 담수장비 등 환경기계사업 부문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환경사업부 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양수도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D)이 영위해 온 환경기계사업부 일체를 양수인(C)이 인수함에 있어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고, 사업부 인수 후 회사의 사업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관계인) ①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양도인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진 자로서 아래에 열거한 자를 말한다. 성명 : 피고 성명 : G 제3조(계약 목적물 및 대금지급 양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도인의 환경기계사업부를 인수한다.

1. 양도인의 환경기계사업부의 기계장치 및 공기구 등 일체

2. 환경기계사업부와 관련된 양도인의 특허 및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 일체

3. 양도인이 기 수주한 환경기계사업부의 계약 일체(후략)

4. 양수도 계약일 이후 양도인이 수주하게 될 환경기계사업부의 계약 일체

5. 양도인의 환경기계사업부의 기타 영업권 일체

6. 상기 1~5의 양수도 대가 : 금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략)

8. 대금의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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