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 한다)는 액화 석유류 제품 판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 가스충전소와 E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F은 원고 회사의 대주주로서 2004. 2. 3.부터 2007. 2. 3.까지 및 2007. 5. 9.부터 2012. 1. 18.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F이 2009. 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되자 F의 이복동생으로서 원고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인 피고 C과 그의 처인 피고 B는 2009. 9.경부터 D 가스충전사업소와 E 가스충전사업소를 관리하였다.
피고 C은 2007. 5. 9.부터 2013. 4. 26.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의 처인 피고 B는 2012. 1. 18.부터 2013. 4. 26.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이상 갑 제1호증, 제10호증의 3, 을 제1,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스충전소에 관한 사업양수도계약 2009. 8. 31. 당시 원고 회사의 전 이사인 G의 처 H 명의로 되어 있던 D 가스충전소 및 E 가스충전소에 관하여 피고 B와 H 사이에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
D 가스충전소에 관한 사업양수도계약서는 ‘양도인 H, 양수인 피고 B, 양도대금은 2009. 8. 31. 현재 장부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 가액을 대가로 한다. 양수인 B는 계약 당일에 양도대금 11,182,403원을 양도인 H에게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불하고, 양도인 H는 이를 정히 영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E 가스충전소에 관한 사업양수도계약서에는 '양도인 H, 양수인 피고 B, 양도대금은 2009. 8. 31. 현재 장부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 가액을 대가로 한다.
양도인 H는 계약 당일에 양도대금 11,361,592원을 양수인 B에게 계약 당일 일시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