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경부터 2013. 하순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 소재 C 운영의 ‘D ’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8. 경 천안시 서 북구 E 1 층 에이 동 소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D’ 대표인 C으로부터 채권 양도 양수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양도인 ‘( 주 )G’ 의 제 3 채무자 ‘F ’에 대한 채권을 양수인 ‘D ’에서 양수한다는 내용과 관련한 ‘ 매출채권 양도관련 합의서’ 중 2. 의 1) 항에 ‘D 업체는 ( 주 )H 업체로부터 받을 채권금액( \30,000,000) 을 ( 주 )G 업체에서 받는 것으로 한다’ 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후 ‘ 회사명’ 란에 ‘D 대표 C’ 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한 C의 도장을 찍고 그 아래 ‘ 대리인 A’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매출채권 양도관련 합의서’ 1 장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 주 )G’ 대표이사 I에게 위 ‘ 매출채권 양도관련 합의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J, C의 진술 기재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매출채권 양도 관련 합의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