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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4가합13977
상표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4 내지 8호증, 제21호증의 3,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C는 2014. 3. 당시 원고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던 자이다.

양도법인: 원고, 양도인: C, 양수인: D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하여 법인체의 발행주식 총수를 양도양수함에 있어 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전부 및 경영권을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 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의 자산 및 부채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자산 및 부채목록 별첨)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일체(허가사항 및 상표권) 제2조(양도양수대금) 주식의 양도양수대금은 1억 6,000만 원으로 한다. 제3조(대금 지불방법) 1)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1차 중도금 2,000만 원은 2014. 3. 2.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2차 중도금 6,000만 원은 실사 후 지급한다. 단, 2차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제4조의 서류를 갑은 을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3) 잔금은 2014. 6. 30. 지급키로 하며, 단, 우발채무가 존재치 않을 경우 2014. 4. 30.에 지급키로 한다.

제4조(구비 서류의 인도) 갑은 본 계약 체결에 따른 양도양수 서류 일체를 아래와 같이 을에게 제시ㆍ인도하여 법원 등기부 변경 상 지장이 없을 경우 을은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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