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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AVA MTB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6:4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에 있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앞 2차로의 도로를 해양사업본부 쪽에서 현대미포조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전방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차로를 변경할 경우 수신호 등을 통하여 뒤따라오는 차량의 운전자들로 하여금 차로 변경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횡단보도에 멈춘 다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적색신호인데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곧바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을 뒤따라오다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C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가 튕겨나가 반대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이륜차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저부 제1중수골 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사고승용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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