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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16 2018고단3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124cc 혼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백석대삼거리를 고속도로 천안요금소 방면에서 성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하게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55,0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22:5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백석대삼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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