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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494 가정공원 앞 편도 2차로를 서경백화점 방면에서 구 삼화고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69세)이 자전거를 타고 그 곳 2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차선변경하자,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피해자를 추월한 다음 다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 핸들을 위 버스 우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의 좌측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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