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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나7366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2. 24. 19:00 수원시 팔달구 덕엽대로 지하차도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고를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앞유리 등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2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69,6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도로를 횡단한 피고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중 피고의 과실비율(80%)에 해당하는 구상금 935,7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의 자전거를 충격하기까지 속도를 늦추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60% 이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면 지하차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 이전부터 이미 1차로와 2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을 따라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어 지하차도로 진행하려는 차량의 경우에는 미리 원고 차량과 같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2차로에 있는 차량들조차도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는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안전봉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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