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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단1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0:1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003-20에 있는 탄천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야탑동 쪽에서 복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휘어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남,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2:04경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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