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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5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5:50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 2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F(8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35경 중증 뇌부종,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두개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앞서 가던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에 2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보다 조금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죄회전을 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면서 자전거의 앞머리를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지 않고 그냥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다

거나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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