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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9.26 2013노149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2. 4.경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입원을 한 적이 있고, 지병인 간경화를 앓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날로부터 13일이 지나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치사의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2012. 4. 7. 내지

4. 8.경 J병원 등에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② 피해자가 평소 간경화 말기의 지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병력 및 지병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하지만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8. 31. 21:30경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2012. 9. 2. 22:25경 두통을 호소하면서 J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가, 의식을 잃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2012. 9. 3. F병원으로 옮겨 그곳에서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2012. 9. 13. 06:43경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은 타격 또는 충격 등 외상에 의하여 주로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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