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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23 2015고합10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3. 11.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5. 1. 13. 09:00경부터 다음 날 05:30경까지 상주시 C아파트 103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1세)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이를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가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중증 출혈성 뇌좌상, 기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5. 2. 3. 00:13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 및 중증 뇌좌상,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경 상주시 성하동 13-2에 있는 상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있던 담배 22개비의 필터를 제거하여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자신의 항문에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상주교도소에 입소한 후 위 담배가 담긴 비닐봉지 2개를 배출하였고, 이후 이를 양말에 감싸 개인사물함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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