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7. 5. 13.부터 2011. 1. 10.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37세)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따라서 2010. 11. 2.자 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 피고인이 혼자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2.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과 2011. 4. 2. 21:00경부터 다음날인
4. 3. 09:40경 사이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뇌경막하 출혈, 뇌좌상 및 비장파열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0. 11. 2.자 상해 및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해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서울 도봉구 D 소재 자신의 집에서, ① 2007. 5. 13. 10:0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② 2007. 8. 12. 00:30경 주먹과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주위 열상을 가하고, ③ 2009. 3. 24.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옆구리 엉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④ 2011.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