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4 2013고합15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21:3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중인 피해자 D(여, 52세)와 함께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마친 후, 계속하여 술을 마시는 피해자로부터 술병을 빼앗은 다음에도 근처 가게에서 소주를 사와 마시는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소주병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피고인에게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허벅지를 이빨로 물리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2. 9. 13. 06:43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상대 수사, 소방서 신고일시에 대한 수사,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주치 의사 상대 수사, 변사자 부검사진 첨부, CCTV사진 첨부, 부검의사 I 상대 전화 진술, J병원 주치 의사 K 상대 수사, F병원 신경외과 수술의사 L 상대 수사, F병원 신경외과 의사 L 상대 수사), 현장임장 일지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