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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824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폭행치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3. 20:00경부터 같은 달 25. 09:50경 사이의 불상의 시각에 고양시 일산서구 K 밑에서 ‘후복막강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⑵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2. 7. 23.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도서관 맞은편 산책로가 있는 공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뺨을 4회 내지 5회 때렸다.

② 피해자는 2012. 7. 25. 09:50경 위 E도서관 맞은편 공원으로부터 이동거리가 1.5km 내지 1.75km 가량 떨어진 고양시 일산서구 K 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③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간경변증이 간 전체에 미만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진행된 간경변증’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후복막강에서 많은 양의 응혈이 포함된 혈성액이 이었으며,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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