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폭행치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3. 20:00경부터 같은 달 25. 09:50경 사이의 불상의 시각에 고양시 일산서구 K 밑에서 ‘후복막강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⑵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2. 7. 23.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도서관 맞은편 산책로가 있는 공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뺨을 4회 내지 5회 때렸다.
② 피해자는 2012. 7. 25. 09:50경 위 E도서관 맞은편 공원으로부터 이동거리가 1.5km 내지 1.75km 가량 떨어진 고양시 일산서구 K 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③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간경변증이 간 전체에 미만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진행된 간경변증’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후복막강에서 많은 양의 응혈이 포함된 혈성액이 이었으며,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