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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26155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74,001원, 원고 B, C, D, E에게 각 4,21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F, G은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H은 망 K의 담당의사, 피고 I은 망 K의 담당간호사였다.

망 K은 2017. 6. 21.부터 피고 병원에 알콜성 치매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환자이며, 원고 A는 배우자(상속지분 3/11), 원고 B, C, D, E(각 상속지분 2/11)은 자녀들이다.

나. 입원 과정 망 K은 2017. 6. 21. 피고 병원에 '알콜의 금단상태, 섬망을 동반한 알콜의 금단상태, 알콜 사용에 의한 기억상실증후군‘ 등의 상병으로 그로 인한 폭력행위 및 자해행위의 위험성 등을 주증상으로 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망 K의 보호자에게 ‘보호병동 입원하며 치료목적상 사고, 자해, 타해 위험시 격리, 결박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다. 낙상사고의 발생 및 이후 처치 1) 망 K이 2017. 6. 23. 18:20경 병실을 돌아다니며 흥분되어 언성이 높아지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 K을 격리실로 전실하여 사지 억제 및 추가 가슴 억제까지 시행하였고, 2017. 6. 23. 22:00경 억제대를 제거하였으며, 망 K은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날인 2017. 6. 24. 05:00경까지 안정화되어 수면 중이었다. 2) 망 K은 2017. 6. 24. 05:20경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 라.

전원 조치 등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 K이 2017. 6. 26. 09:00경 혈압이 190/90, 같은 날 09:40경 혈압이 202/90에 이르자 응급외진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망 K은 같은 날 09:55경 L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2)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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