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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5 2019가단2111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887,378원 및 그 중 76,740,270원에 대하여 1998. 7. 14.부터 1998. 10....

이유

인정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66041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29.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92,132,078원 및 그 중 82,984,970원에 대하여 1998. 7. 14.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9. 7. 16.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4. 9. 25.경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각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85,887,378원 및 그 중 잔존원금 76,740,270원에 대하여 1998. 7. 14.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9. 7. 16.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확정판결 상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①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②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4. 10.경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당시 이를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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