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3,980,671원 및 그 중 31,522,590원에 대하여 1998. 4. 9.부터 1998. 10. 31...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3,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기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 A과 망 C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59426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1. ‘피고 A은 33,980,671원 및 그 중 31,522,590원에 대하여 1998. 4. 9.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A과 연대하여, 선정자 D은 9,267,455원 및 그 중 8,597,070원에 대하여 1998. 4. 9.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 G은 각 6,178,303원 및 그 중 5,731,380원에 대하여 1998. 4. 9.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2. 9.경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 C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아(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9. 8. 19.자 2019느단443 심판) 위 심판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위 확정판결에 따른 33,980,671원 및 그 중 31,522,590원에 대하여 1998. 4. 9.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