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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1 2019가단2094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687,246원 및 그 중 130,744,849원에 대하여 1994. 11. 30.부터 1998. 2. 15.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9가합1855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23.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71,687,246원 및 그 중 130,744,849원에 대하여 1994. 11. 30.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2. 11.경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171,687,246원 및 그 중 130,744,849원에 대하여 1994. 11. 30.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애초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인인) 보증을 할 당시 주 채무자로부터 ‘자신의 친형이 자산가로서 함께 보증을 하였으니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소외 회사 직원 역시 ‘재산세 납세증명도 필요 없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보증을 서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된 자신의 채무를 부정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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