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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05 2019가단2230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213,892원 및 그 중 105,484,388원에 대하여는 1998. 7. 3.부터, 80,427,1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기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피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8876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0. 13. ‘피고는 원고에게 189,213,892원 및 그 중 105,484,388원에 대하여는 1998. 7. 3.부터, 80,427,100원에 대하여는 1998. 6. 25.부터, 각 1998. 10.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소외 회사는 2011. 7.경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189,213,892원 및 그 중 105,484,388원에 대하여는 1998. 7. 3.부터, 80,427,100원에 대하여는 1998. 6. 25.부터, 각 1998. 10. 31.까지는 연 25%,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피고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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