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G,H,I,J,K에게,
가. 피고A는별지1목록기재1, 2부동산 중 각 L 지분 1/2...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소외 신단양관광호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L, N, O, M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단7463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2. 19. 위 법원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139,560원 및 위 금원 중 1,061,100,710원에 대한 1996. 3.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7. 4. 9.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1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⑵ 원고는 1차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외 회사, O, M 및 L의 재산상속인들인 소외 G, H, I, J, 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9698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19. 위 법원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소외 회사, 피고 O, 피고 M는 연대하여 1,274,428,383원 및 그 중 795,825,532원에 대하여,
나.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는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각 254,885,676원 및 그 중 각 159,165,106원에 대하여, 각 1996. 3. 11.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8. 11. 5.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2.경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2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그런데 L의 재산상속인들과 M 등은 2차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16. 4. 21. 당시 2차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의 원리금이 합계 4,240,898,480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