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은 C과 연대하여,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7,690, 417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갑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망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90830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22.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27,690,417원 및 그 중 26,978,017원에 대하여 1994. 6. 17.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9. 7. 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9. 9. 위 판결이 피고들에 대해 모두 확정된 사실, 그런데 이미 피고들은 망 D에 대해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03. 6. 30.자 2003느단723 심판) 위 소송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었던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