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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8. 7. 21.경 피해자 C(가명, 여, 14세), 피해자 D(여, 13세)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들을 만나 함께 전주시 덕진구 E모텔’ 호실미상의 객실에 들어가 공모한대로 피해자들과 ‘산너머 산'이라는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차례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으려고 수차례 시도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옆으로 가라고 한 후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자신의 몸에 걸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C을 강간하자 그곳 방바닥에서 정신을 잃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제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가오자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계속 잡아 주었고 이에 피고인 A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3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1. 녹음 CD, 통화CD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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